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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은 독물 및 전염성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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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피부접촉에 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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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추정되는 물질로서,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바이러스,리케차,기생충,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영성 질환 인자를 말한다. |
제 6.1군은 다음과 같은 포장등급(Paking group)으로 세분화 된다. |
경구 섭취,피부접촉,먼지 및 분무의 흡입을 통한 감염 경로별 포장등급의 판정기준 (Oral,Dermal and Dust/Mist Inhalation Hazards Division 6.1 Packing Group Criteria) |
포장 등급 (Packing Group) |
경구 독성(mg/kg) (Oral Toxity LD50) |
경피 독성(mg/kg) (Dermal Toxictiy LD50) |
먼지 및 분무에 의한 흡입 독성(mg/l) LC50 |
I | ≤ 5 | ≤ 50 | ≤ 0.2 |
II | > 5, but ≤ 50 | > 50, but ≤ 200 | > 0.2, but ≤ 2.0 |
III | > 5, but ≤ 300 | > 200, but ≤ 1000 | > 2.0, but ≤ 4.0 |
㈜ 최루가스 물질은 독성에 관한 자료가 포장그룹 III 에 해당되더라도 포장등급 II에 포함시켜야 한다. |
증기 흡입 독성 기준(Vapour Inhalation Hazard-Division 6.1 Packing Group Criteria) |
포장 등급 (Packing Group) |
흡입 독성 (Vapour Inhalation Hazard) |
I | V ≥ LC50 이고 LC50≤ 1,000 m/L/m3 인 경우 |
II | V ≥ LC50 이고 LC50≤ 3,000 m/L/m3 이며,포장등급 I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III | V ≥ 0.2 LC50 이고, LC50 ≤ 5,000 m/L/m3 이며,포장등급 I 또는 II 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V"는 섭씨 20도 및 표준 대기압에서의 공기의 포화증기농도(ml/ m3 ) 이다. |
제6.2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 한다. |
Category A : 운송 중 내용물이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유출된 내용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노출될 경우, 양호한 건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나 생명의 위협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사람이나 동물 양쪽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UN2814 (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humans)로 지정하고, 동물에게만 질병을 유발 하는 물질은 UN2900(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animal only)으로 지정한다. |
Category B : Category A 에 속하지 않는 감영성 물질은 “Category B”로 분류하고, UN3373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으로 지정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