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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류 (Class 6) - 독성 및 전염성 물질(Toxic & Infectious substances)
제6급은 독물 및 전염성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LABEL  DIVISION  DEFINITION
6.1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피부접촉에 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
6.2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추정되는 물질로서,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바이러스,리케차,기생충,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영성 질환 인자를 말한다.

제 6.1군은 다음과 같은 포장등급(Paking group)으로 세분화 된다.
경구 섭취,피부접촉,먼지 및 분무의 흡입을 통한 감염 경로별 포장등급의 판정기준
(Oral,Dermal and Dust/Mist Inhalation Hazards Division 6.1 Packing Group Criteria)
포장 등급
(Packing Group)
경구 독성(mg/kg)
(Oral Toxity LD50)
경피 독성(mg/kg)
(Dermal Toxictiy LD50)
먼지 및 분무에 의한
흡입 독성(mg/l) LC50
I ≤ 5 ≤ 50 ≤ 0.2
II > 5, but ≤ 50 > 50, but ≤ 200 > 0.2, but ≤ 2.0
III > 5, but ≤ 300 > 200, but ≤ 1000 > 2.0, but ≤ 4.0
㈜ 최루가스 물질은 독성에 관한 자료가 포장그룹 III 에 해당되더라도 포장등급 II에 포함시켜야 한다.

증기 흡입 독성 기준(Vapour Inhalation Hazard-Division 6.1 Packing Group Criteria)
 포장 등급
(Packing Group) 
흡입 독성 (Vapour Inhalation Hazard)
I V ≥ LC50 이고 LC50≤ 1,000 m/L/m3 인 경우
II V ≥ LC50 이고 LC50≤ 3,000 m/L/m3 이며,포장등급 I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III V ≥ 0.2 LC50 이고, LC50 ≤ 5,000 m/L/m3 이며,포장등급 I 또는 II 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V"는 섭씨 20도 및 표준 대기압에서의 공기의 포화증기농도(ml/ m3 ) 이다.

제6.2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 한다.
Category A : 운송 중 내용물이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유출된 내용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노출될 경우, 양호한 건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나 생명의 위협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사람이나 동물 양쪽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UN2814 (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humans)로 지정하고, 동물에게만 질병을 유발 하는 물질은 UN2900(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animal only)으로 지정한다.

Category B : Category A 에 속하지 않는 감영성 물질은 “Category B”로 분류하고, UN3373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으로 지정 해야한다.